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취지를 정리하여 예시에 맞게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기존 지급명령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건데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기타 금전 청구에서는 보정명령송달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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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28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8.01.1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송해금
ㄴ 이렇게 이전에 작성한걸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0년 0월 0일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바꾸라는데
궁금한건!
첫번째로, 이전 청구 취지부분만 바꾼 파일을 다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 첨부자료부터 청구원인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두번째로 이전 지급명령은 폐문 부재로 취하했는데
송달이 전달 안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