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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6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4885
추천 : 3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01 11:26:08
저 기부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올해부터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하네요.
근데 과거 2년치는 공제 못받아서(당시는 기부금단체 아니었 음) 이걸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해서 국세청에 문의전화 했는데 상담사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3명한테 전화했는데 2명은 소급적용 불가하다, 한 분은 소급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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