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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이라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E
추천 : 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31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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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옆집에서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주의 좀 해 달라 했더니
1분 후에 저의 방(원룸)으로 찾아와 자신이 들어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 씨름을 하다 격양 되어 상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도망 갈려고 몸부림을 쳤고 베란다 문에 상대가 절 밀어, 넘어지면서 손이 찢어졌습니다.(상해 진단서 발급)
조서를 받으면서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진술을 해서
형사 님이 쌍방으로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합의를 보던가 끝까지 가던가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유리 값은 주겠지만 치료비는 쌍방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새벽에 방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형사 님은 계속 가봤자 둘 다 전과가 생긴다는 말만 하시고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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