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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 자작극한 여대생말인데요
게시물ID :
law_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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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iper
★
추천 :
1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31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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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발견한척 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형부에게 신고케 하였으므로
형부를 도구로 이용해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112에 허위로 신고로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범행을 하게하면 간접정범이 되고요
신고한 사람이 형부라서 처벌이 어렵다니...이해가 잘 안가네요
물론 산부와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기원합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3109051679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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