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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무죄가 헛소리인 이유.
게시물ID : sisa_1016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ngdal80
추천 : 33
조회수 : 11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25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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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김진태가 무죄확정됐습니다. 참 웃기죠....
 
하지만 그 무죄 확정으로 인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하며 독선적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왜 김진태 무죄가 무죄가 아니냐면..
 
김진태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건 이겁니다.
 
김진태가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천본부는 그런 평가를 한적이 없으니 저 사실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이를 1심은 받아들였습니다. 합리적이죠. 실천본부가 저런 평가를 한적이 없는데 했다고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2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1심을 뒤집습니다.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걸 대법원에서 확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오독한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저런 평가를 했느냐 안했는냐입니다. 김진태가 공약이행률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즉 여기서 따질 건 실천본부가 하지도 않을 걸 김진태가 허위로 했다고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낸 게 과연 허위냐 아니냐를 따져서 만약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거고 아니라면 무죄인 것을
 
중요부분(실천본부가 이행평가를 하지않았다.)과 객관적 사실(김진태의 공약이행률)이 합치돼니......라고 해석을 내려버린겁니다.
 
실천본부에서 이행평가를 해봤는데 이행평가율이 71.4%대인데 실제 이행률은 70%라고 한다면 비교대상이 합치되니 무죄를 내려도 합리적이지만
 
이행평가를 했느냐와 실제 이행률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비교대상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실천본부측에서 이행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인데!!!!!
 
진짜 사법부 특히 2심 선고를 한 고등법원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 요새 사법부의 적폐행위에 분노가 가득한데 기름 한 드럼통을 들이붓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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