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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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 내용입니다.
지들 여당이던 시절엔 국회에서 법으로 북한 참가시킬 생각이였으면서 내로남불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장 파면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