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0년 가까이 땅문제와 집으로 인한 싸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낮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1/19 18:10:35
옵션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지금 싸움의 당사자는 부모님이지만 자식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문을 구해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시골 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근처 동네 아파트로 이사나온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시골의 주택은 저희집이 지은 것이지만, 땅은 저희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로 저희가 지은 쌀을 주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로 주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못하지만 아버지 어릴때부터

현금대신 농사지은것들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집과 저희집은 예전서부터 농사지은 것도 나누고 오고가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친한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땅주인은 저희에게 땅을 팔 계획이니 땅을 사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길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주택의 위치도 응달에다 도저히 살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택은 저희가 짓고 살아왔으니 나갈때 주택의 비용을 어느정도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버지는 이사결정을 내리고 일단 바깥동네로 이사를 나오셨습니다. 

시골주택에는 할머니만 사시게되었고, 사이가 틀어져서 토지세를 내지 않고 할머니는 시골 주택에,

 저희집은 아파트에 살고있는채로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집에서는 땅주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를 몇번 하였다고 들었는데 땅주인은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땅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 2월 몇일까지 10년여간의 토지세로 2천얼마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땅을 사는 비용은 별도이구요.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공방까지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땅을 사지 않으면 저희시골주택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사실은 이정도입니다. 

부모님은 땅주인측이 토지세로 측정한 2천얼마도 부풀려져서 측정된거라고 하시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얽힌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고 주위에 법률 관련된 분도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무료법률상담을 해보라고 부모님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많은분들의 고견을 구하면서 어떤 방법부터 해볼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