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첨으로 지식인에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저의 형에대한 이야기 입니다 편하게 A로 칭하겠습니다
A는 공익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자세한건 모름)
근데 A가 일하고있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여자 B가 30분동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A는 뭔일이 났나 하고 가서 일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B가 서류 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서류가 A가 일하는 동사무소에선 배치가 안돼며 자주 떼는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언니 등초본)
직원이 잘몰라서 어찌저찌 됐는데 B가 민원을 넣은것입니다
병무청 시청 구청에 민원을 전부 넣은것입니다 그것도 A혼자가 아닌 동사무소 직원 전부에게 넣은겁니다
민원내용을 A가 B를 봤다고 A4를 2페이지나 쓴것입니다 자기를 째려 봤다면서 조롱하는눈빛으로
다음날 구청 감사검찰계가 와서 하는말이
"너 공익복 안입었네? 어쩔수없다 5일연장 ㅅㄱ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이게 민원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