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니 답을 적습니다.
오늘 있었던 해롱이 체포씬이요, 함정수사 맞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되는거냐 의문이 드시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함정수사는 2가지로 나뉩니다.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범죄자에게 경찰이 기회를 제공하는겁니다.
해롱이가 출소하고 먼저 공급책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거래하고 싶어"라고 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합니다. 어차피 경찰이 함정을 파지 않아도 다른 공급책을 찾아서 마약거래를 할 사람이라는거죠.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범죄를 저지를 작정을 하지는 않고 있던 자를 살살 꼬셔서 범죄에 이르도록 하는 함정수사를 말합니다.
해롱이가 출소해서 가만 있는데, 공급책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뒤에, 마약을 권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입니다.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도 무죄가 납니다.
드라마에서는 해롱이가 출소 후 핸드폰을 쳐다보는 장면만 나오고 생략되어서 이 2가지 경우 중에 무엇인지 알수가 없네요.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ps: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전을 주기 위해서 제작진이 과거회상씬을 가져다 붙인 것 같습니다.
즉 해롱이가 출소 후 핸드폰을 쳐다본 장면까지만 현재 시점이고, 봉고차에서 마약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것은 과거에 처음 체포된 시점이라는
어차피 바로 체포되서 감빵 들어왔으니 옷은 똑같을거고.... 전화거는 장면 생략된 것도 낚시고.... 어머니랑 앙금도 풀어야하는데 안나왔꼬....
그게 아니면 넘 마음이 아파서... 흑......
ps2: 사실적인 소재와 전개에 현직 변호사로서도 넘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단 김재혁이 실형 1년을 받은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험 없는 초짜가 변호해도 실형 1년이 나올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인 상황이 cctv에 찍혀있고, 설령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 해당해서 처벌을 해야하더라도
과잉방위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에 실형이 안나올것이고, 나아가 과잉방위더라도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잉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상의 모든 사정이 정상참작사유가 되므로 이 재판으로 전과도 없는 사람이 실형 1년이 나온것은 꽤나 드라마적 발상입니다.
전개에 무리는 주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가 감수를 했으면 100점 만점 드라마가 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 99점 드립니다. ㅋㅋ
ps3: 아는 검사들이 요즘 피의자들에게 이 드라마보고 예습잘하고 들어가라고 추천한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