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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듯한온기★
추천 : 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4 18:13:50
오늘 집을 보면서 부동산 업자하고 수수료 얘기를 하던중
오피스텔 건물이라 0.4프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상한요율이 0.4인건 알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업자에게
상한이 0.4면 그 이하에서 조절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니
원래는 0.9프로였는데 0.4프로로 바뀐거라고 하면서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건 업자와 세입자간에 0.4이하에서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0.4가 무조건 고정이라구 해서
알았다구 하긴 했는데 이게 고정요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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