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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전세계약 문의 드려요.
게시물ID : economy_26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조대장
추천 : 0
조회수 : 7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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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다가 신축빌라를 보고 너무 괜찮아서 가계약을 100만원 걸고 왔는데요.
이런 계약형태가 처음이다보니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일단 6층짜리 빌라이고 건물주가 직접 전세를 전체가구를 전세로 놓은 상황입니다.
전세분양? 사무실을 따로둬서 거기 직원이랑 부동산이랑 계약을 진행하는 것 같구요.
전세금액 2.3억에 대출 1.5억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분양사무실에서 
은행을 따로 정해주어 안심대출을 진행한다고 한더라구요.
이자는 3.1프로, 중도상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주 신용도를 보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거라 세입자는 외국국적 또는 신불자만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은 융자가없고 토지에만 있는데요.
계약서쓸때 토지 융자 갚는조건으로 쓴다고 합니다.

조건이나 집으로 보면 너무 좋아서 일단 가계약을 걸었는데요.
이런 계약 형태가 정상적으로 흔한 경우인지,
안심할수 있는건지 헷갈려서요.
보증보험만 들면 괜찮을거 같긴한데 계약후 입주전에 융자가 끼면 어쩌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뭔가 더 알아봐야할 내용이나 
계약시 제한을 둬야할 항목이 있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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