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수요일에 전세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일은 방금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던 도중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있어서 배수구를 일일이 분해한 뒤 (수동 팝업입니다.)
뭉쳐있던 머리카락을 빼내고 나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면대 아랫쪽의 팝업부분이 부러져버렸습니다.
부러질 일이 아닌데 아마 오래 되어서 부식이 심해 부러진 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는 오래되어 부식이된 상태의 팝업이라 집주인에게 수리와 수리비를 요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제가 수리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팝업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한데 제가 취준생이라 한푼 한푼이 아까운상황이라...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