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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menbung_57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은호롤로★
추천 : 5
조회수 : 12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2 23:11:08
폰이라서 그런가 본삭금 누르면 글이 안써져서..
본삭금은 양해해주세요ㅠㅠ
글 올리고서라도 된다면 꼭 걸겠습니다
제가 교육프로그램 제작 스타트업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연봉은 3000으로 계약했고
첫 반년은 월 240으로 받고
그 후 반년은 월 260으로 받기로한다고 계약하고
1월11일부터 다녔습니다.
밤샘작업도 많았고 주말출근도하고
5월에 런칭을 했지만 잘 되지않았습니다.
물론 야근수당도 없고 주말에 출근한 수당도 없었습니다.
주옥같은 포괄임금제때문에..
결론적으로
1월11~1월25일 급여,
4월25일~6월15일 급여(이 중 일부는 지급해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식대도 24만원 쯤으로 줬었는데 그것도 못받았습니다.
이게 2016년인데
대표님이 매달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준다 미안하다
이러길래 결국 신고못하고 기다리다가
2018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것때문에 불려다니신거같더니
얼마전 국가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노무사와 얘기중이라며
메일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후 노동청에서 임금채불확인서를
회사 이사님이 대표로 받으려고 한다며
메일주소 알려달라고
하루이틀 알바했던 친구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다고합니다.
(이사님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메일이 진정인 연명부작성 서류인데
저 대신 이사님이 대표로 근로감독관을 만나는데
동의한다는 서류더라구요.
뭔가 찜찜해서
대표님께 제가 권한을 위임하기 전
받아야하는 체불금액과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냥 250..? 한달치임금..? 이러시는데
더 믿을 수 없더라구요.. ;;
이사님께도
체불금액과 내역, 기간을 알 수 있냐 문자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미급여 날짜만 세어봐도
37일이고 한달에 240만원으로 계산해봐도
298만원인데 말이죠..
이런경우 뭘 더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ㅠㅠ
대표님이고 이사님이고
체당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사류작성하고나면 이사랑 대표가 먹튀할까봐
믿을수가 없습니다ㅠㅠ...
체당금으로 처리하려는 거 보면
회사 도산신청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늦은건지.. ㅜㅜ
도산신청 했어도 이름바꿔서 같은 아이템으로 계속 영업하시던데 ..
글이 길고 횡설수설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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