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양대노총 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건설사 고소고발남발행위근절
청와대 청원입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운명하신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저는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와 관련하여 현장 개설시 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타워지부라고 확성기와 인원을 동행해서 각각 자기네 노조기사들만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해옵니다. 좋은게 좋다고 양대 노조 반반씩 현장에 현장 투입하려면 두 노조 모두 자기네들 노조출신기사투입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확성기 및 집회를 합니다.
비노조 기사들의 투입도 막아가면서 말입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환경 등 고소고발이 남무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현장에 일하는공종마다 뒷돈을 받는 행위들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법투쟁이라치고 인양작업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극에 달합니다.
노동부, 검찰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적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안전,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러나 자기네들의 이익을 담보로 안전,환경을 핑게대지 말고 정말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면 타워기사님들을 다시보게 될겁니다. 됫돈을 받는 행위로 아마 집행부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선량하고 곧은 타워기사님들도 있지만 집행부의 뜻에 거스리지 못한 일도있다 합니다.
타워기사님들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슈퍼갑으로 통하는데 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해주는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타워크레인기사 급여는 하루 1시간연장과 토요일 7시간 근무 포함하여 500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압박하여 채용이 되면 전문건설업체에 월 500만원 정도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요구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세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상납 되는 비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4000명 * 400만원(월) * 12개월 = 1,920억원 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팀장, 골조가 끝나면 들어오는 공정, 현장에서 지급 되는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는 O/T 등은 제외 된 금액입니다.
현장에서 지급 되는 시간외 수당은 조출(7시 이전근무) 시간당 10만원, 점심 근무 시간당 10만원, 야간(오후 5시 이후근무) 시간당 5 ~ 10만원 이상,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시간당 10 ~ 20만원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지급 되는 수당은 정당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작업이 있으며, 내일 조출하자고 요구 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이지만 11시 10 ~ 20분이며 작업을 거부하고 점심 먹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많을 시 천천히 작업을 하여 야간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1년에 수천억원이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상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어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된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