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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는 에도시대의 세키쇼 (관소 : 關所)
게시물ID : history_14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ca
추천 : 7
조회수 : 10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3 13:56:17

에도막부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세키쇼(關所)를 설치하고 아녀자의 여행, 총기를 휴대한 자의 왕래 등을 검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세키쇼는 17세기 중반에 정비되었습니다만 배치의 장소나 시기 등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문은 에도로 통하는 주요 도로망의 연변에 설치되어 에도를 방위하였습니다. 17세기 중엽에 이 세키쇼 제도가 정비되었을 때 세키쇼는 전국에 76개 였고, 막말에 이러한 세키쇼가 설치된 곳을 보면 하코네(箱根), 이치가와(市川), 마쓰도(松戶), 후쿠시마(福島), 오노가와(小野川), 야마구치(山口), 야마나가(山中) 등 전국적으로 57개 정도였습니다. 이 세키쇼들은 모두 바쿠후 직속 관할이었고 일반 다이묘가 사설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세키쇼가 설치되면서 이에 관한 규칙도 정비되었습니다. 규칙은 각 시기별로 개정되었고 또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문을 지키는 경비대가 가장 경계하였던 것은 다이묘(大名)의 처자가 에도를 빠져나가는 것과 뎃포(鐵砲 : 조총)가 에도로 밀반입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묘가 처자를 자신의 영지로 데리고 가는 것은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도로 뎃포로 밀반입하는 것도 반란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를 「이리뎃포 데온나(入鐵砲出女)」라고 하였습니다.

 

 

에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여자에 대하여는 특히 상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통과증명서에는 인원 수, 차림새, 용모의 특색, 얼굴과 신체에 난 점, 치아의 특징까지도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통행증과 한 군데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세키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고귀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숙사로 안내하여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이 검문에 불응하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였습니다.

 

 

 

※ 에도 전기와 중기의 여류시인인 「이노우에 쑤죠(井上通女)」의 「동해기행(東海紀行)」에서는 이노우에 쑤죠가 '아라이노세키(新居關. 여자 검문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자 여행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한 세키쇼였습니다.)'이라는 세키쇼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그녀는 검문소 통행증에 '짝이 없는 여자(말하자면 솔로?)'라는 글귀가 없어서 세키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도 슬프다. 그런 것도 몰랐던 나 자신이 한탄스럽구나.」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오사카로 하인을 보내 통행증을 다시 써올 것을 부탁하고 새로운 통행증을 받을 때가지 7일 동안 세키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키쇼를 통과할 때 쓰는 통행증을 「세키쇼 데가타(關所手形)」이라고 했는데 서민의 경우에는 왕래 통행증이 검문소 통행증으로도 쓰였습니다. 무사 집안의 여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온나 데가타(女手形)」이 필요했습니다.

 

 

왕래 통행증은 서민들의 여행 허가증이자 신분 증명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래 통행증은 「단나데라(檀那寺 : 조상 대대로 위패를 모신 절. '보다이지'라고도 불렀습니다.)」에서 마을 관리가 발급해주었는데, 여행자의 이름*나이*거주지 외에도 단나데라의 이름과 여행 목적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누구의 모(母), 누구의 여동생' 등으로 가장인 남성과의 관계를 적었습니다.

 

 

 

※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라도 고(講)에 속해 있으면 안심하였습니다. 고(講)란 특정 사원에 참배를 하거나 영산(靈山)을 찾아가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들 고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는 요령부터 왕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절차,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여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지도, 숙박 등의 모든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이들 고를 연 주최자는 지금의 단체여행 전문 여행사와 같았습니다.

 

 


또한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 민가 등에 묵게 될 때 의뢰사항, 여행 중 사망할 경우 의뢰사항 등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 통행증이 검문소 통행증이 되기도 했으며, 하타고 등에서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분 증명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사의 경우 특별히 규정된 통행증은 필요 없었습니다. 바쿠후의 신하는 부교소(奉行所)가,  번(番)에 소속된 무사들은 다이묘가 발행하는 증서 등 신분을 밝혀줄 증표가 있으면 그것이 왕래*검문소 통행증 대용으로 쓰였습니다. 무사 집안의 여인이나 긴츄가타(禁中方 : 환궁에 종사하던 여자 관직), 비구니 등과 같은 여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나 데가타'라는 별도의 통행증이 필요했는데 이 '온나 데가타'의 발급 절차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출발지를 상행, 하행 및 지역별로 구분했고, 발급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도를 벗어날 때의 여자 통행증은 「오루스이야쿠(御留守居役)」가 발행했습니다. 여기엔 자세한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기혼 여성인지 여부, 임신했을 경우 몇 개월인지, 그리고 여행 목적에서 지참물 등에 이르는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긴츄가타나 가미가타(上方 : 황궁이 있던 교토 부근을 지칭), 사이고쿠(四國)의 여성들은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가 담당했고, 이와 유사했습니다.

 

 

※ 출처 : 에도의 여행자, 일본 무사도, 에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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