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8년. 1426년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백일간의 휴가를 줄것을 명함.
세종 12년. 1430년
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이 지난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두고 일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것이다
일찍이 1백일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재정하게 하라
세종대왕님이 생각해보니 이게 또 문제가 있어서
세종 16년. 1434년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백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뜻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이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추가
대신 :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세종대왕님 :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줄 다른이가 많지아니한가
출 처 : http://job.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humor_new&wr_id=83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