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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게시물ID : sewol_14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쟁이
추천 : 13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4/04/23 09:31:26
22일 해수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도록 승인했다. 해수부 산하 지역항만청은 항로별로 신규 면허를 내주거나 면허 매각, 증편 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모해운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회사로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부도를 냈다. 세모그룹이 금융권에 2000억 원대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는데도 해수부는 유 전 회장이 빼돌린 재산으로 세운 청해진해운에 인천∼제주 등 세모해운의 항로 면허를 대부분 물려줬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는 1995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한 이후 20년간 이 항로를 독점했다.

세모해운은 1991년 해수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처음 받을 때도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세모해운은 무리한 항로 인수로 적자가 쌓이고 있었는데도 인천∼제주, 제주∼여수 등 4개 신규 항로 면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설립 2년 만에 국내 1위 연안 여객선 회사로 급성장했다.

특 히 해수부는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를 받은 뒤 1995년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세모해운에 수차례에 걸쳐 면허 인가를 연장해줬다. 당시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로 면허를 받은 해운사가 1년 내에 선박을 취항시키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03092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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