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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중고차 거래
게시물ID : law_21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찌마덜
추천 : 0
조회수 : 7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05 17:02:14


2017년 9월달에 중고차할부로 아반떼md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직접 보고 산게 아니라 딜러말만 믿고 사진을 보고 구매한 거라 타고 다녔는데
오늘 차에 이상이 생겨 카센터에 갔더니 불법개조된 차라고 합니다. 
(딜러에게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개조를 많이 한거는 알고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몰랐었는데요. 

4월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럴 경우 딜러나 전차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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