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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08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심믹스
추천 : 58
조회수 : 24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29 21:48:15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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