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탄]한샘 제휴점 리모델링 피해
게시물ID : interior_13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도지후맘
추천 : 20
조회수 : 42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29 03:24:36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5살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집에 문제가 있고,
개인과 제휴점, 그리고 한샘 본사와도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보는 네이트 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제 게시글을 읽어 주시고,
크게는 신문사 기자님들과 방송사 제작진 분들이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이 세상에 알리는 것만을 바라며 글을 이어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2016년 10월 27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지에 있는 한샘리하우스
제휴점과 85,000,000원에 계약을 맺었으며,
 
공사 금액 전체를 입금하여 한샘의 예비 발주를 미리 넣으면 약 4%가량 할인이 된다는
말에 3,600,000원을 할인 받고 저희는 우리 아들 생일인 2016년 10월 28일에 81,400,000원에
선납금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작일 : 2016년 11월 14일
공사 완공일 : 2017년 01월 10일
 
현재 1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리모델링 공사금액 전체를 선납하고 공사를 했는지..
 
저희 주위에도 리모델링을 하는 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엮여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희 딴에는 모르는 업체 10군데에 견적을
받았고, 그중에 한샘 브랜드는 견적이 비싸도 사기 당할 일이 없을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대금 전체 선납한 이유는 3,600,000원 할인을 해주기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 한샘ik 제주점, 그리고 한샘 홈페이지 주소가 등록된 간판(한샘 직영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 한샘 로고가 있는 견적서, 도면, 계약서.
3. 당시 한샘ik (현재 한샘 리하우스)본사 홈페이지에 100평 대형 제휴점, 추천 제휴점으로 안내
(이때까지만 해도 제휴점,대리점,직영점,본사 관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각설하고 저희가 입주하기로 한 2017년 01월 10일 사진입니다.  
 
 
네, 철거만 2달간 했습니다.
 
더 신경쓰며 매일매일 어떤 작업이 들어올지 확인하고 세부견적서 공정표
매일 같이 요청하였으나 2017년 05월 17일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않아
계약자인 저희 남편이 매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왼쪽은 05월 15일 오른쪽은 04월 14일) 그동안 실내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 않찍음)
 
여기서 부터가 너무 어이 없습니다.
 
남편이 방문한 2017년 05월 17일 저희가 계약한 제휴점이 부도위기 이고 법인통장 잔고가
0원이라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게 앞으로 20,000,000원을 저희가 추가로 준비하여 보내준 인부들한테
돈을 주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불각서를 써주고 매달 상환한다고 합니다.
(하도 업체, 인부, 직원 모두 임금이 미납되어 공사를 안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사를 이어왔고, 제휴점의 신뢰가 깨져 05월 18일 남편과 함께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매장으로 방문하여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으로 구체적을 작성을 한다면,
 
저 : 저는 어제 남편한테 한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고 왔으니 가압류 조치 한다
제휴점 대표 : 미수금 받을 곳이 있으니 6월 중순까지 완공하겠다.
 
저 : 더 이상 신뢰가 없고 06월 중순까지 완공해 주라. 그리고 가압류는 예정대로 안전조치로
      하겠다. 단, 공사가 완료되면 풀어준다.
제휴점 대표 : 한번만 더 믿어 달라. 이 사태를 수습만하고 매장 운영은 더 이상 안할거다.
 
저 : 그럼 공정증서를 쓰자. 기간은 넉넉히 06월 30일까지 완공해 주기 바라며,
     완공이 되면 공정증서는 무효화 하겠다.(공정증서 작성)
 
이후 한샘 리하우스 홈페이지 하단에 마케팅 부서로 전화하여 한샘 제주 제휴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샘과 계약한 것이 아닌 제휴점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으니
한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샘 태도에 기가 찼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그럼 다른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한샘 리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대형/추천 제휴점을 내려달라.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리하는 상위부서 연결을 요청했지만,
 
본사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준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네, 본사 제주점 영업사원은 보내줬어요. 이미 본사 직원도 제주점의 상황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사유 재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네요. 그리고 신규 계약은 받지 않고 상황만 수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피해에 대해 회피도 하고 싶고 직장을 다니는 맘이다 보니
다시 믿고 06월 30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06월 30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지 않자 이전 만났던 한샘 본사 제주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샘 제휴점에서 입금을 해야지만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영업사원에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며 07월 중순경 씽크대, 현관장, 붙박이장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때 본사 영업사원이 한 말이 문제가 되었던 제휴점에 발주(주문)코드가 막혀 다른 제휴점을
통해 발주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제휴점으로 발주를 넣은 줄 알았습니다.
 
허나, 지금 알고 보니 그 문제가 되는 업체의 관계자들이 새로운 인테리어 상호로 사업자를 냈으며
본사 담당자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발주 코드를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곳만 2군데 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2017년 10월 14일까지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자,
제가 남편과 직접 방문하였더니 첫 마디가 개인통장/법인통장 잔고가 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공사 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20~30분 요구를 하니 그때서야 공사 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공사포기각서 작성일 상태
(현관문, 외벽 단열과 도장, 보일러, 전기, 방문, 창호 손잡이 미설치)
 
지금은 제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처음 수도배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물도 안나오고, 변기 물도 안내려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계약했던 제휴점에 대한 문제와 본사 담당자의 역할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샘 본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글에 이어 작성 하겠습니다. 
출처 http://pann.nate.com/b339844438
http://pann.nate.com/b339844482
http://pann.nate.com/b339902695
http://pann.nate.com/b33998800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