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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또...jpg
게시물ID :
economy_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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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와.2레너드
★
추천 :
17
조회수 :
30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28 22:42:31
오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요약하자면
1.대기업이 이익을 위해 중소업체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2.힘 없는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담합 행위를 허용
3.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공정위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대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10배로 확대
(또한,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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