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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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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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뚝심이 대단하네요.
보통은 1심에서 저래 낮게 나오면, 형량을 조정하기도 하던데...
응원합니다!!!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을 기원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