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12월 24일 11시30분 경 터널은 지나고 1차선 (부모님차 - 어머니가 운전하심) 2차선 (화물차) 이렇게 나란히 달리던중
뒤에서 오던 소나타가 저희 부모님차 (1차선) 을 2차선으로 빠져서 부모님 차를 추월하려 했으나 앞에 화물차(2차선)를 보고
급하게 1차선으로 변경하여 저희 부모님차의 조수석 뒷문 쪽을 박고 360도 회전, 저희 부모님차와 나란히 달리던 2차선 화물차는 전복이 됐고
소나타는 왼쪽 전조등 및 범퍼 쪽이 깨졌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화물차 기사는 급작스럽게 호흡곤란을 주장하여 응급실으로 갔으며,
저희 부모님, 소나타 차주 그리고 소나타 차주 뒤에서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고 말씀하시는 소나타 뒷차 차주분이 경찰과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부모님의 말씀은 상기 한것과 같고, 뒤에서 모두 지켜보았다고 말씀하신 다른 차주분께서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추후 저희 아버지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증언해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차주는 자신이 과속(110제한 고속도로에서 120~30정도)을 해서 저희 부모님 차를 추월하려 하긴 했으나, 저희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변경, 그래서 차의 뒤를 추돌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렉카차로 차량들 견인 한뒤 사고당사자들과 경찰관이 IC옆 고속도로공사건물 사무실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저희 부모님을 가해자로, 소나타차주를 피해자로 가정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저희 부모님은 당연하게 결과에 불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위서 작성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저희 가족중 이런 큰 사고를 당한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로 규정한것을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면되는지.. 등등 현재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고 수습후 바로 쓰는거라 경황이없어 글이 두서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 현재 경찰의 피/가해자 결정에 어떻게 이의제기를하면될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아는한으로 바로 부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