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규정 강화와 함께 해외 사이트도 국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스팀’과 같은 국매 심의 미필 게임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차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7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공청회를 통해 해외 사이트도 국내 심의 규정과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국내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정보를 게재할 경우 불법 사이트로 분류, 차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팀은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콘텐츠’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통위가 발표한 규정에 어긋나는 사이트가 된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미필 게임이 유통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맞다”며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라면 공식 절차에 따라 접속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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