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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게 되었는데요. 조심스레 질문드려봅니다.
게시물ID : economy_14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아아쿠우우
추천 : 0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1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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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글의 올바른 자세! 본삭금을 걸고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깨 조언을 구해보고자 조심스레 질문드려 보아요.

제가 삼x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골든밸런스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월 33만3천원정도를 내면서 5년 완납을 목표로 하는 상품(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8천만원)이구요.

연복리 3.03%로 가정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있구요. 그걸보면,
9년이후(최저해지환급금 환급률이 100% 도달하는 시점인듯)부터 비과세 시작하여
14년이후에 인출시작(120x30회)이라는 거 같아요. 45년 이후에는 원금이상 남아있구 계속 복리로 불린다는거 같아요.
가입설계서에는 3.03%로 적혀있는데 3.25%가 맞다구 하구요.
근데 10년까지만 하기로 했구요. 여유가 되면 3년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다 낼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납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네요.

추가로 a4에 인쇄한 자료를 주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고객이 알아야 할 4대 hot 이슈!!
1. 예정이율 인하(9월에 예정이율 3.25->3.00, 확정금리형 상품 폐지 가능성, 저축/연금 최저보증 인하 2%-> 1.5%, 10년초과 1.25->1.0%)
2. 보험료 인상 10%(예정이율 0.25%인하시 환급률 5%축소, 종신및ci보험료 10%인상)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4. 실손 본인부담금 20% 인상(10->29%인상, 직전1년무사고할인10%제도폐지)
최저보증3.25% 비과세ok 연복리ok
1개의 보험이 2개로! 하나는 평생 3.25% 최저 보증되는 연복리 상품, 하나는 평생적립 가능한 비과세 통장으로!

이렇게 홍보문구들이 적혀있네요.

제도성특약으로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무배당) : 해지환급금을 연금개시시의 전환전 계약의 전환적립액(연금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ci연금전환특약(무배당)[ci80세보장형] : 해지환급금을 연금개시시의 전환전 계약의 전환적립액(연금재원)으로 하여 생존연금 및 ci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뭐 요런것들도 있네요.

보험을 가입한 목적은, 적금식이라 하여 그걸 목적으로 가입했어요. 사망보험 관심없구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바로는, 사망보험이 목적이 아니라
연금,적금이 목적이면 연금보험, 저축형 보험을 따로 드는게 이득이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거죠?
근데 연금은 20년 이런식으로 기간이 길다구 하던데 그런거 감안해도 연금,저축형 보험이 더 이득이죠?
성인인데 보험에 대해 너무 몰라 부끄럽네요 ㅠㅠ 적는 중에도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이해가 완벽하지 못해서
읽는 분이 이해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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