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30년정도된 4동짜리 아파트 4층중 4층을 매매 하였습니다.
제가 4년정도 전에 매매하여 전체 인테리어를 하고 거주하였는데
살때 누수 관련 문제가 있었고 관리실과 협의해서 해결했다 생각하고
매도인에서 누수는 없다는 얘기를하고 매매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몇방울 떨어지긴했는데 관리실에서는 결로현상이라하고 하여 천장에 통풍구를 설치하니 괜찮아 졌었음)
그리고 엊그제 태풍이 몰아치는중에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 현장을 확인했는데 붙박이장 위쪽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고
천장을 뜯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붙박이장 위쪽에 물이 찰랑찰랑할정도로 물이 차있는 상태였고
붙박이장 철거 및 천장 철거를 해야하는 상태였습니다.
4층중 4층이라 옥상에서 누수는 관리실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저의 과실도 있다하여
일부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몇십만원 선에서 해결이 안될꺼같은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요약.
1. 2개월전 아파트 매매 누수는 예전에 있어지만 해결했다 생각함.
2. 태풍와서 비샘.
3. 붙박이장 철거 및 천장 보수해야함.
4. 내 과실 어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