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입자가 9개월치 월세와 전기, 수도 요금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2년 월세 계약이고요 ...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정이 있어서 5월에 줄 수 있다고 말은 들었다는데
부모님은 보증금 있으니 밀려도 걱정없다는 마인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증금은 월세랑 전기, 수도요금 받으면 딱 떨어질 정도의 금액인데
그 이후의 미납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받으실 생각인지...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게다가 5월에 준다고 하고 막상 5월이 되면 또 나중으로 미루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점은 2년 계약된 이 세입자를 1년 채우고 내보내고 싶은데 법으로 가능한지
[ 미납 명목이나 다른 이유등으로..]
아니면 2년동안은 이 세입자가 유리한 상태이니 우리쪽이 암것도 할 수 없는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