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서 맞이하는 5번째 겨울
박근혜 정권의 음모에서 시작된 사건
박근혜 정권의 축출과 함께
이 사건도 종결돼야…
도덕적 흠집과 명예 회복 마음 강렬”
‘선거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총 구형량은 4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선거보전금 편취는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며 국민 세금을 나눠 먹은 전형적인 국고 사기범행으로 전 국민이 실제 피해자가 되는 중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은 피고인이 (운영한) CNP전략그룹과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장기간 횡령하고 세탁한 지능적인 범행을 통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개인의 치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관위 고시 내에서 계약하고 보전을 했다”며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 편취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벌써 5년이 됐다. 당시 변호인 선임 얘기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 상당수가 집 앞에서 아침 7시에 긴급체포됐다”며 “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종북이라고 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그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검찰의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유시민계에서 시작된 당시 통진당 선거부정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전 의원과 CNP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위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검사의 차별적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모두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음모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축출과 함께 이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며 “저와 동료들에 대한 도덕적 흠집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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