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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와 언론적폐의 정리는 쉽지않을 겁니다.
게시물ID : sisa_1005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삭은곰
추천 : 17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2/21 20:41:57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말이죠.
적폐들 스스로가 거듭나고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할때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탄핵 가능> <불체포특권 삭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의 배심원제 화>
언론적폐에 대해서는
<거짓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배상 명문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기준 매우 강화하여
특히 의료사고, 차량결함으로 인한 피해 및
기타 부조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피해를 막도록
전분야에 걸쳐 확대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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