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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레이저포인터 민원 후기입니다. (고구마반 사이다반)
게시물ID : car_99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울파
추천 : 14
조회수 : 231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2/21 17:49:03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레이저포인터 눈갱 당한 한울이 아범입니다.
난생 처음 베오베를 올라가봤는데, 정말 가문의 영광이더군요.. ㅠㅠ
(뭐 최근 분위기로는 자게에 뻘글 아무거나 써도 가볼 수 있을 듯도 싶긴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와서 후기랍시고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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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순경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신청번호 
*-****-******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 12. 15. 07:46분경 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 경기도 부천에서 
**★****호 차량을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는 제보하여주신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교통위반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위반인 경우,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재차 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위협운전(보복, 난폭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중앙선침범등) 중 둘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난폭운전),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보복운전)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상향등을 켜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보복,난폭운전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범법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위반 운전자를 출석시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실제로 경험하신 경우를 비추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여 주신 점을 이해하고, 선진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Tel. ***-***-****, 
####****@police.go.kr) 연락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국민신문고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시 동영상편집 및 각종 확인사항 입력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 4. 13.부터 '스마트국민제보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시스템은 컴퓨터와 핸드폰 모두 이용가능하며, 최소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친후, 손쉽게 동영상을 
편집하여 교통위반차량 등을 신고 할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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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는 달리 세가지 신고내용을 전부 검토하기는 했네요.
저번에 편집상의 귀차니즘으로 뒤쪽에 안올라온 신호위반만 상품권 발송될 듯 합니다.
레이저포인터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더군요. 무력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권장사항인가봅니다.
물론, 버스차로 위반 상품권도 보내드리려면 오늘 중으로 한번 더 민원 올려드려야 하겠어요.

오늘의 교훈 - 레이저포인터는 뭐다? 차내 필수구비품목이다~
앞뒤차가 내 마음에 안들게 운전하면 어떻게 한다? 손 닿는 곳 비치해둔 레이저포인터로 눈을 콕콕 찔러준다~

다들 눈길에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todayhumor.com/?car_9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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