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석기 전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는데
'국고 사기'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퍼왔습니다.
'국고 사기' '국민피해'하면서 모든 기사에서 프레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 이건 유시민이 오히려 기소감인데 유시민은 그냥 증인이 되고 이석기가 사기범이 된 거 같은??? 팩트 체크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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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유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P커뮤니케이션이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캠프로 부터 선거비용 6천만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6천만원이 허위로 부풀린 금액이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선관위의 요구로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청구할 때 세부항목을 변경했는데
이것 또한 부풀리기 위해 조작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두개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 이 두가지의 이유로 CNP커뮤니케이션즈가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CNP커뮤니케이션즈는 유시민으로부터 6천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고, 전화홍보시스템의 경우 세부항목은 변경이 됐어도 총액은 변경 된게 없다. 금전적 이득을 얻은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신없는 선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해프닝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였으면 어땠을까? 기소 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특정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내란선동도 별반 다를게 없다. 그렇기에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이번 정권이 해야할 일은 박근혜가 씌운 종북이란 올가미를 벗기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