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무거운 실수로 음주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