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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찰상 대법관 후보자 :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게시물ID : freeboard_1684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률
추천 : 2
조회수 : 2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9 13:39:49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무거운 실수로 음주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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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감형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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