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어제(12월 17일) 20시경에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사고를 당한 일이 없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1. 상해
우선 상해는 뼈는 이상이 없으며, 골반, 무릎, 발목, 어깨만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 무릎은 열상으로 약 3바늘 정도 꿰매고, 오른쪽 무릎은 쓸려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또한 오른손은 엄지, 손등 라인으로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소지품의 경우 가방은 터져서 더이상 사용 불가이며, 핸드폰의 경우 테두리들이 땅에 찍혔습니다. 바지또한 찢어져 버려야합니다.
다행이 목이나 허리는 아직 별다른 통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2. 사고 상황
우선 사고 지점처럼 횡단 보도를 벗어난 옆쪽이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를 받아서 양쪽 차로에서 모든 차가 정차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왼쪽 차로에서 정차가 되어있어야하는 차도쪽에서 무엇인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오토바이 한대가 중앙선 쪽에 붙어서 그대로 직진을 해와 횡단보도를 지나 제가 있는곳까지와서 저를 쳤습니다.
중앙선 쪽에 붙어서 직진으로 왔기때문에 저 또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제가 안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차로 위반, 정지선 위반 까지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3. 질문
보험사에 접수해서 치료는 받고있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이라 계속 실험과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곳에서 병원까지는 거리가 좀 되서 늘 시간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니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추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텐데, 사고 경험이 없어서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합의는 보통 얼마선에서 진행이 되는지, 보험사의 합의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는 별개인지(경찰이 왔다 갔고, 수요일에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한상태입니다.), 소지품의 경우 보상이 되는지와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보시기 힘들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