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이 전세 만료인데 임대아파트 대기 걸어놓은게 순번이 되서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5개월정도 남은 시점인데 남편 이름으로 전세계약 되있고 이사갈곳도 남편이름으로 계약하고 대출도 받아요 그래서 잔금치루는날 남편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하면 지금 살고있는집 보증금 보호를 못받는다고 해서 걱정이 되요 저는 이집에 그대로 두고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고 집기들 몇개를(침대메트와 서랍장정도) 놔두고 이사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