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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에 관하여
게시물ID : medical_20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리엘
추천 : 12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12/17 01:31:46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현 의료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현 정부가 올린 재정조달방안을 거론하며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문제점인 재정문제에 관해서 쉴드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재정조달방안.png


바로 이것말입니다.

터무늬 없을 정도로 탁상행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탁상행정적이고 비현실적인지 알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입은 크게 두 가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지원, 6%를 건강증진기금 지원)

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수입을 따져보죠.

1. 발표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6.24%) 및 향후 10년간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계획으로는 문재인케어가 목표로하는 70% 보장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보장성에 걸맞는 이론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20002#memoWrapper91540949

의료계 관계자가 아닌 분이 작성하신, 이 글을 좀 읽어봐주시고요.

70% 보장률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7.1% 이상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8%까지 인상을 해도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됩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을 살펴보죠.

2.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재정조달이라는 방법은 이미 현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다. 

계속 의료계 매체 자료만 퍼오면, 의료계를 적폐로 몰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시민단체 자료를 퍼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6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

라고 나와있네요.

자아,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처음부터 법적기준 이하로 줄여버린 것도 아니고, 애초에 현 정부가 예산안 짠 것부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법적기준 이하로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쪽 부담금도 법적기준 이하로 정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정부지원한다고해도, 애초에 이 정부지원의 법적인 기준 자체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건강보험료율 이야기로 돌아가네요. 또한 정부지원 늘린다고 해보았자,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합쳐서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현재 법적으로는 2022년까지의 한시적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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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어째서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방안을 믿을 수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외에 저 재정조달방안에서 언급된 사항이라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보험수입 확충? 이걸로 과연 얼마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 외라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건 뭐.... 의료계 관계자라면 매우 무서운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고, 삭감을 더 무분별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좋게 포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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