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배치되는 기사는 지면과 달리 독자가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해 보는 경우가 많다. 포털에서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담은 기사를 누락 시킨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집단 폭행 사건 이후인 14일 오후 10시45분을 기준으로 네이버 포털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기사를 메인에 배치했다. 이밖에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네이버 포털에 올라간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는 5000여개나 됐다.
언론사 대부분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독자가 기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관심도’에 따라 좌우된다. 즉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독자 자신이 문 대통령 행보 관련 기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가깝다.
물론 청와대 사진기자의 집단 폭행 사건은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인 ‘확증편향’까지 더 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보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말 맞을 짓을 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맞을 짓을 했다’고 해서 법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을 폭행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조에서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예를들어 눈 앞에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있더라도 법이 아닌 개인이 폭행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마에게 폭행을 가하면 폭행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게 법이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613361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