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5일(금) 1600시경 직장 상상의 호출로 공장장실에 올라갔습니다. 방에는 공장장과 상급부서장이 있었고, 모 직원이 저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1. 내가 상급부서장을 '상급부서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것과 2. 상담을 요청한 자의 해당 부서원에게 '좀 더 갈궈'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30대 정도의 여성이며, 요즘 사회 현상이 무고죄등의 사건이 빈번하다보니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요즘 직장 생활이며 상기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직원이거나 예전 같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면 내가 피해를 더 보는 상황이라 내가 먼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곤한 법률 상담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