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케어로 싸울게 아니라 심평원을 같이 조져야 하는거에요.
게시물ID : sisa_1003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쓴이멍청이
추천 : 11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6 10:36:53
옵션
  • 본인삭제금지
심사평가원은 악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사분들이 많이 적어주셨으니까.
직업훈련심사평가원에 대해 말해드리면.
얘네는 목적이 훈련기관 떨구기가 목적이라고 대놓고 설명회때 대놓고 말합니다.
워딩을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 훈련생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훈련기관을 줄여야합니다."
나중에 설명회가 끝나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질 안좋은 훈련기관은 없애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게 석사 이상의 어휘력입니다.

실제로 심사 받으면 더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면적이 120이상이면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이게 12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냥 합격점이냐고 제가 문의한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12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산점이라더군요.

그걸 그럼 심사위원들이 와서 크기를 재보냐니깐.
그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봐서 12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산점이랍니다.

이게 어디 기준같으세요?
온라인 훈련기관 평가에 사무실 기준입니다.ㅋㅋㅋㅋㅋㅋ
대체 온라인 훈련기관에 사무실 120제곱미터 이상이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필요하니까 한거죠'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즉 그냥 얘네 심사 기준은 ㅈ도 없어요. 아 물론 법규상에 120제곱미터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제곱미터면 되는거 아니냐 라니까. 이상이면 가산점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군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봐서 보기 좋으면(심미안?)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얘네는 심사평가원에 상담원이 이름을 안밝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부 규정상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부규정이에요^^"
"아니 그럼 제 문의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면 그건 선생님인걸 알아야 항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됩니다. 정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

이게 구라같다고요? 얘네 심사평가 설명회 가보세요 ㅎㅎ
심사기간에 전화라도 해보시고요.

얘네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위탁기관인데도 이지랄 이염병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 끗
근데 실제론 별 의미도 없는 준비를 해야하고 그 준비를 다 해주면 가산점이랍니다. 원격훈련사무실 120제곱미터 이상에 이쁘면 가산점이 최고였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