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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시지 마시고 꼭보세요..
게시물ID : bestofbest_1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미소
추천 : 111
조회수 : 5989회
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4/07/13 11:55:42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7/13 11:55:42
안녕하세요..
오늘우연히 걸려온 전화에 홀까닥해서 사고 칠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귀가 좀앏겨든요..
혹시라도 다른분들은 당하지 마세요...
아래글은 네이버 두억시니님 글을 퍼왔어요..
미처 허락받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 합니다....가끔 뉴스를 보면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게 되었으니 주소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에 넘어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저런 꼬임수에 넘어가다니, 멍청하게시리..."라는 논평까지 달아주며 여유작작 뉴스를 감상하던 기억이 새롭다.
 독제 제현께 고백한다. 그저께 그 멍청한 짓을 저지를 뻔 했다고.
 낮 12시 쯤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J리더스(제이리더스) 비즈클럽이라는 곳에서 걸려온 첫 전화를 받고 오냐 들어보자 했다가 얼떨결에 카드번호까지 불러 주는 상황까지 갔다. 미심쩍은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들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봤다. 오호라, 이거 '꾼'들이었군.
 다시 확인 전화가 오길래 분명하게 취소 의사를 밝히고 떨궈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직도 이런 파렴치한 업자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사실과, 중앙일보라는 유수의 언론사가 이런 악덕기업이 계열사를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기행각을 고발하고, 또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의 수법과 정체, 그리고 대처방법을 공개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제현께 가열찬 스크랩과 펌질로 뭇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기 수법

 

1. 입질 (1차전화상담)

 

 아무 핸드폰으로나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J리더스 비즈클럽'이라고 소개한다.

 꼴리는 대로 조합한 번호(j198을 주로 잘 써먹는다)를 대거나 뻔히 보이는 핸드폰 번호 뒷쪽 4자리를 확인하며 무수익성 신용불량자 확산방지 캠페인 어쩌구 저쩌구하며 무작위추첨에서 당첨됐다고 알려준다.
 DVD홈씨어터와 월간중앙(또는 비즈넷타임즈) 1년 무료구독권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보험 할인혜택이니 레저시설 이용료할인이니 하고 떠벌이며, 하여튼 너 땡잡았다라는 암시를 준다.
진짜 공짜냐, 내가 지불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상품과 함께 우송되는 회원약관과 안내서를 참조하시고 그때가서 결정해도 된다고 안심시킨다. 일단 어리둥절하고 미심쩍어하는 사냥감을 꼬셔야 할 입장이므로 요 첫번째 텔레마케터 알바는 꽤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다. 
 일단 알았다고 하면 담당자가 주소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드릴 거라며 끊는다.

 

2. 낚아채기 (2차전화상담)


 

 곧 두 번째 알바가 전화한다. 대개 ○○○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물론 구라다).
 역시 화려한 말빨로 회사 자랑과 상품 자랑을 늘어놓다가 아까와는 좀 다른 소리를 한다. 그 상품 이용에 수반되는 소정의 고객유지비가 있긴 한데 회원가입 조건으로 자신들이 자동차 보험사들과 제휴하여 그 유지비까지 지원해 주므로 결과적으로 무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5만 몇 천원 정도의 고객유지비가 결제되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 5개를 알려주기만 하면 신용카드 통장으로 매달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입급해 준다며 경품 우송받을 주소나 가르쳐 달라고 한다.
 또 회원가입을 하려면 신용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신용 조회를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또는 카드전표의 일련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문제는 이게 결국 카드번호란 점이다).
 이 단계에서도 의심스러워 하면 이 '팀장' 알바는 아까 첫번째 알바와는 달리 오히려 기분나쁘다는 듯 큰소리를 친다. 긴가민가하고 망설이는 심리를 이용해 세게 휘어잡아 끌고가겠다는 작전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곧 조회결과와 함께 배송확인 전화를 주겠다며 끊는다.

 

3. 마무리 (신용카드 결제 확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바가 전화한다.
 본 통화는 녹취가 되고 있다고 미리 선수를 치면서 신용카드 번호 및 결제 승인 사실과 주소를 확인한다. 물품을 받아보고 나서 사정이 생기거나 생각이 바뀌어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그러나 생뚱맞게도 물품이상이나 배송상 결함사유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곤란하다는 뺑끼를 놓는다.
 아직도 설마 하거나 눈치를 못채고 예, 예만 하고 넘어가면 당신은 완벽하게 당한 거다. 

 

 

피해 양상

 

 눈치빠른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5만 몇천원 × 12개월 = 약 70만원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키고 자동차 보험 리베이트 운운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잡아떼는 전형적인 경품수령 빙자 통신판매 사기다. 그 상품이란 것도 저가의 DVD 세트와 월간지 1년 구독권, 애초부터 바가지로 책정한 자동차 보험료의 소폭 할인혜택 등으로 당연히 70만원의 값어치가 안 되는 것들이다. 본인이 구두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고 결제를 확인하면 바로 카드사를 통해 결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의 가입 철회 요구를 묵살하거나 이리저리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또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선량한 일반인들은 자칫 관련 법규에 의한 구제 절차의 시기와 요건을 놓쳐 억울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J리더스 비즈클럽의 정체

 

 문제의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J리더스 비즈클럽'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jleadersbiz.com)를 보면 회사소개란의 '대표 인사말'에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사 대표 문병호 씨의 이름과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스스로 마치 중앙일보사의 한 사업부서인 양 행세한다. 

 

 그런데 다음은 한국경제 2004년 3월 5일자(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690281)의 '[신설법인 현황] (2004년 2월23일~2월28일) 서울'이란 기사에 실린 이 회사의 정보이다.

 

 제이리더스비즈클럽(유진오 . 50 . 자동차관련기기) 문래동 3가 77의 66 
 ※ 회사명, 대표, 자본금(단위: 백만원), 업종, 주소 順

 

 덧붙여, 이들은 이전에는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J리더스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위와 같은 수법을 통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장비를 팔아먹던 업체였다. 이런 악덕 GPS 판매업자들의 편법 판매 활동이 계속되면서 소비자연맹과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이 쇄도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뉴스(2004년 3월 17일 KBS 뉴스광장)에 보도되기도 했다(http://news.kbs.co.kr/news.php?id=822509&kind=c). 

 

 이러한 수상한 단서들을 종합한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이 중앙일보 시사미디어社를 사칭하지만 실상은 중앙일보사 및 그 계열사들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별개의 업체라는 사실이다. 단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社가 발간하는 월간중앙, 비즈넷타임즈 등을 공급받아 되파는 일종의 가맹점 역할을 할 뿐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정체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대행업체나 소매업체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자동차관련기기 판매상이라는 것이다. 즉, 중앙일보 시사미디어社의 가맹점이라는 사실도 대기업의 이름 아래 숨어 GPS나 DVD세트 같은 물건들을 바가지씌워 팔아먹기 위한 허울이었던 것이다.

 

 당국의 징계를 받아 영업정지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들은 슬그머니 '비즈'라는 말만 집어넣어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J리더스 비즈클럽'이라는 명목상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최근 품목을 GPS에서 DVD 세트로 바꾸어 기존의 수법을 계속 써먹고 있다. 회사 위치와 전화번호도 기존의 'J리더스클럽'과 똑같다. 더군다나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에 '지사'들을 두고 이미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로부터 통신판매 사기수법을 전수받아 각지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중앙일보 측의 반응

 

 중앙일보사 홈페이지의 '기자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 중앙일보와 J리더스비즈클럽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올리자 돌아온 답변은 '중앙일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며, 중앙일보도 피해자다' 식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이자 실제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社는 J리더스비즈클럽이 벌이는 이러한 사기성 영업행태를 알면서도 방관해 왔다. 전화 통화 결과, 중앙일보 시사미디어社는 이 회사가 자사의 월간중앙 등의 간행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지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들의 존재와 중앙일보 계열사 사칭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는 자사에 들어오는 항의와 민원을 J리더스비즈클럽에 전달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앙일보는 이 사기집단의 계열사 사칭 및 부당영업행위에 무관심하거나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언론사의 이름을 내걸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기꾼들과 자신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나몰라라하는 그 거대언론사 사이에서 오늘도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처 방법

 

 만일 J리더스비즈클럽(또는 J리더스클럽)의 전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선의 방법은 1차 알바가 썰을 풀 때 '조까라마이신' 한 방 먹이고 그냥 종료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뒤늦게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하길 바란다.

 

1. 아직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제승인이 나기 전)

 

 당신은 아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설혹 카드번호를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알려주지는 않았다면 안심하라.
 더 양보해서 둘 다 알려준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사실을 녹취 확인하는 마지막 세 번째 통화에서 "취소한다, 결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라.

 

2. 이미 3차례의 통화를 끝내고 당하고 난 상황이라면(결제승인이 난 후)

 

 3차례에 걸친 J리더스 비즈클럽의 습격에 완전히 당하고 난 직후라도 아직 결제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분실신고, 재발급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카드이용을 정지시켜 결제승인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J리더스 비즈클럽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마지막 녹취 통화 후 곧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승인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일단 결제승인이 난 후라면 다음과 같이 약간 성가신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① 물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통지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J리더스 비즈클럽과 카드사에 보낸다.
② 물건은 배달받기 전이면 수취거부하고, 받았으면 그대로 반송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고발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④ J리더스 비즈클럽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법적 근거와 그들의 거짓말(리베이트 운운 등)에 대해 따져 묻는다.

 

3. 주의사항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통지서(양식은 아래 참고문헌의 안티까페와 대처법 문건을 참조)를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근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만일 14일이 지난 후 보내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 소비자보호원 등의 중재 하에 약 10%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또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내용증명만이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공증하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배달받은 물건은 가급적 포장도 뜯지 말고 그대로 반송한다. 포장을 뜯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차후 물건 보상 문제로 골치아픈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포장을 뜯은 후라면 도로 재포장하고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다. 포장을 뜯긴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론 사기꾼들에게도 포장만 뜯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해야 한다. 동법 제8조 제2항은 재화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자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포장을 뜯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건의 일부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셋째,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중에 합의를 볼 때도 이 사기꾼들은 해지 조건으로 이런 소비자단체의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그러한 고발이 이들의 약점인 셈이다. 약점은 철저히 물고 늘어져라. 소비자단체 뿐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민원실, 시민단체, 각급 언론사 등 폭로 고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하라.

 

 넷째, 가급적 이들과 접촉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면 이 사기꾼들은 전화 통화를 통해 말빨로 누르려 한다. 그럴 때는 당신들의 주장과 그 법적 근거를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라고 되받아쳐라. 문서상 기록이 남게 되는 방법은 저들의 약점이다. 또 통화시에도 기만 사실과 논리상 허점을 집중 공격하여 저들의 반응을 녹음하라.

 

 

관련기관 연락처 및 참고문헌

 

J리더스 비즈클럽          1588-8786          http://www.jleadersbiz.com
J리더스클럽                 1588-8786          http://www.jleaders.com
관리이사 정현오           02-6365-3104, 019-619-2979

 

중앙일보 기자문의코너                          http://jbbs.joins.com/list.asp?tb_name=premium_1
중앙일보 제보코너        02-751-9000,9911(ARS)     http://premium.joins.com/opinion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사  02-751-9960        http://www.monthlyjoongang.com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http://www.consumersunion.or.kr
공정거래위원회            02-2110-4934      http://www.ftc.go.kr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http://www.sinmoongo.go.kr

안티 J리더스클럽 까페                           http://cafe.daum.net/antijleaders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http://ftc.go.kr/data/law/new/20020701_law.hwp
텔레마케팅 구매(계약철회거부)에 대처법   http://opendic.naver.com/knowhow/entry.php?entry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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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라마이신"
저는 저말을 못한게 넘아쉽네요....
아무튼 긴글 읽어 주셔셔 감사하구요...
http://blog.naver.com/ksj100kor.do?Redirect=Log&logNo=140003067249
여기서 퍼왓어요.....
허락없이 허온거 두억시니님 죄송해요....
다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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