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만원짜리 패딩 요구한 후원 아동'의 네이트판 게시글을 다룬 베오베 글입니다.
해당 네이트판 게시글에 대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나왔네요.
첫 글이 멘붕 글에 올라왔기에 멘붕 글에 올립니다!
<재단 측 입장 요약>
1. 피아노 수업 등을 받는다고 해서 아동이 어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동은 부친의 질환 및 모친의 근로 능력 상실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받게 된 가정의 아동
- 피아노 수업은 국가에서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무료 수업
2. 패딩은 후원자의 말("비싼 거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했다고 주장)과 달리 후원자가 선물로 먼저 제의(롱패딩),
특별히 원하면 다른 것을 말하라해서 아동은 주위 친구들에게 유행하는 브랜드를 물은 뒤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제품을 고름
3. 후원자와 아동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 아동이 후원자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음
- 후원자가 초청한 음악회 참석의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당시에는 근로 중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당시 전화로 설명
4. 재단 측에서 먼저 후원을 끊은 것은 사실이 아님
- 어린이재단의 후원 임의 중단은 불가 (후원자가 중단할 경우에도 전화로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
- 해당 후원자는 먼저 후원 중단 요청을 하였고, 전화로 상황 설명 후에도 변함없이 중단을 요구해 후원 중단 최종 처리
5. 홈페이지 작동 오류는 우연. 직후 정상 접근됨 확인
6. 어린이재단은 후원자와 아동의 서신 전달 과정에서 무리한 부탁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브랜드명을 포함해 전달한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상 실수, 사과드리고 깊은 책임감 느낌
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아동 사업 비중이 다른 어떤 유관기관보다 높은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후원금 사용 명세는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시로 확인 가능, 후원자들에게도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전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