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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의 지능범죄 피해자를 기만하는 경찰비리 감사 청원
게시물ID : freeboard_1677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以心傳心
추천 : 0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3 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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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본 게시글은 본인이 사이비 종교 JMS의 지능범죄 수법인 팀플레이 스토킹 네트웍의
범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예수교 JMS의 신도들이 경찰, 검찰, 방송국, 언론사,
공무원 등으로 취업해 있어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본 게시글을 무단삭제 하실 경우, 사이트  관리자님은,
JMS교주 정명석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되는 고소장 내용에 추가 되어서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포함 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나준호
작성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JMS의 지능범죄 폭로 블로그 : http://blog.daum.net/jun_ho24
JMS의 해악성 폭로 사이트 : http://antijms.net/zbxe/?mid=jms_crime
 
팀플레이 스토킹 네트웍의 실체 검색어 = JMS의 지능범죄
JMS의 실체 검색어 = JMS 성약의 시대
 
 
구글 크롬에서만 연결되는 청와대 청원 글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424?navigation=petitions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Daum사이트 접속후 <JMS의 지능범죄 10> 검색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JMS 지능범죄 피해자를 기만하는 경찰비리 감사 청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국가의 고의적인 과실위법행위 목록 입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권선미 경위, 수사1계 최혜성 경위는 2017 3 7 부터 JMS 지능범죄 고소장
지능범죄 수사대로 고의적으로 접수 및 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용산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박현상 경위는 나준호 본인이 LG유플러스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 중 
불법착신전환 조작 의심 사건이 여러번 발생 하여서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피진정인 진술을 받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영등포 경찰서 경제팀 홍영기 경위, 김현우 경위는 JMS지능범죄 피해를 KBS 여러 차례 제보를 하였음에도 
방송을 해주지 않아서 접수한 진정서 각각 1건씩에 대해서 2016년 5월에 고의적으로 피진정인 진술을 받지 않은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4)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는 2016년 9월 1일에 JMS 지능범죄 고소장을 광역수사대로 접수 해줄 것을 
요구 하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제목(서울지방경찰청 두번째 청문감사 민원)을 다른 부서로 이관 시켜서 동문서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남은희 경위는 JMS 지능범죄 고소장을 광역수사대로 접수 해줄 것을 요구 하는 취지로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2017.02.15. 신청건) (2017.02.23. 신청건) 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고 감찰민원조사팀 
이윤희 감찰관에게 배당 하였다는 말로 대체하는 기만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의 의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6) 서울지방경찰청 신선형 경장은 문서위조 의혹이 가는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의 하달 여부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하였고, 문서위조를 부인하는데 사용될 동영상 수집의혹까지 해명 못하여서 
나준호 본인이 2017년 12월 7일에 금천우체국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업무를 보게된 사연을 적은 
문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주고 입출금 SMS 서비스 신청 업무를 볼수 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의 업무처리 모습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설명의 의무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공익을 외면하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맡은바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설명의 의무도 회피한 업무처리 이며, 
국가의 고의적인 과실위법 행위이기에 
이들에 대한 청와대 감사 청원에 국민 여러분 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나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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