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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No.7★
추천 : 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3 15:15:23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4개월 햇던 알바를 그만두게되엇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알바비수령액은 한달 140만원 고정급 입니다.
이게 계약서에는 최저시급 에 추가근무수당 지급 으로 되어잇는데요.
퇴직금을 68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만큼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추가근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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