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제가 B방향으로, 승객2명을 태운 택시가 A방향으로 서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크기 동일)
둘다 부딪친 부위도 전면부입니다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는데 제가 운전석쪽을 박아서 과실이 더 높다고 하네요(제가 6: 상대가 4정도)
부상 정도는 심해보이진 않았지만 택시기사, 승객2 두명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과실비율이 제가 높으면 승객쪽 보상도 다 저의 보험쪽에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크게 다친게 없는 것 같아서 입원을 안하려고 했는데 상대방(기사, 승객)이 다 입원을 하니까
주위에서도 치료 및 합의금을 위해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할 예정이구요
물론 제가 사거리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는데
저는 거의 선진입에 서행중이었고 택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서 같은 부위를 박아도 제 차(SUV)가 A방향으로 90도정도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직원은 "파손부위가 앞면으로 동일하고 속도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동일한 조건이면 과실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가감요소를 따져보니
속도위반 하면 비율이 오르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제가 속도위반 한 사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진 않았고 현장에 있던 사고잔해 처리도 끝난상태입니다)
택시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제차에도 있긴 한데
제거는 액정도 없는 옛날 블박이라 솔직히 영상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택시의 속도에 대해서 보험사쪽에 얘기를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더 높은 과실이라면 승객보상에 대한 책임도 다 제 보험쪽에서 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난적은 처음이라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신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