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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거래업체가 대금지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1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물통
추천 : 1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2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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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요양원에 식품납품을 하는 업체의 소개로 4곳의 요양원 세탁을 하고있습니다.
세탁용역거래 계약은 요양원과 식품납품업체가 맺었고 저희는 식품납품 업체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금은 1차 요양원 -> 식품납품업체 지급,  2차 식품납품업체(소개 수수료 차감 후) -> 세탁소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와 식품납품업체 사이에 계약서는 없고,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식품 납품 업체 측에서 상황이 어려우니 대금지급을 늦춰달라, 한달 550중에 500만 먼저 보내고 잔금은 나중에 주겠다, 용역비를 깍아달라, 등의 이유로 거래 첫 달 부터 대금 지급을 40일 정도 늦게 해줬고 대금도 세금계산서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해왔습니다. 지급일 이 계속 늦어지면서 현재는 60일 정도 지나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1300만원 정도 미납상태고 12월 지나면 1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 운영이 어려워 어떻게든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식품납품업체과 저희 사이에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을 취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은 했었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전화로 미납금, 계약내용 들어가게 녹취를 하고 내용증명하고 소송을 하라던데....
소송이면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지 않나요... 이번달 운영비 카드값도 메워야하고...
요양원이 식품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니깐 그 쪽에 가압류를 거는게 빠를까요?
 
  이런 경우를 겪으신분이나 법적 지식이 있으신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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