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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겨레.
게시물ID : sisa_1001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ux
추천 : 6
조회수 : 16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09 11:14:57
"구속됐던 11일 동안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사라졌다면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 사유를 고려해 석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진한 믿음이지만, 신광렬 판사의 석방 결정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거라 믿습니다."


김관진 석방이 엄정한 법 집행이니 앞으로도 기대가 된 다시네요.

도둑이 내 카드를 훔치면 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도움이니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http://v.media.daum.net/v/201712091016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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