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물차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차량이 4대라서 1대는 아버지께서 운행 하시고 나머지 3대는 기사님들께서 운행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기사분께서 사고를 냈는데
차선변경을 하시다 오른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못하고 오른쪽차량 후미를 박아서
전복되어 전복된 차량 운전자 포함 12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그 운전 기사분께서 행정심판을 무서워 하셔서
아버지께 말씀도 안드리고 보험자 직원과 짜고 과실을 100%인정하기로 하고
행정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여
저희차량 과실을 100%로 책정하여 이미 대물을 물어준뒤에 아버지께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다시 과실비률을 판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자는 아버지 이십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