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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하여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게시물ID : sisa_1000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중대장
추천 : 2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5 01:32:11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 세금중에 미국 캐나다에 비해 유일하고도 월등히 높은 것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1가구 2주택, 실거주 2년, 장기보유, 6억이상 고가주택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양도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실거주기간에 따라 세율을 정합니다.
최고 세율은 시세차익의 25%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세부공제가 들어갑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아파트를 구입과 동시 입주하여 10년간 거주후에 팔고 이사를 갑니다.
이 때에는 양도세를 내지 아니합니다.

홍길동씨가 아파트를 구입과 동시 입주하여 5년간 거주하고 5년은 다른곳에 거주한 후에 팔았습니다.
이 때에는 전체기간 중 반을 거주했으므로 양도세가 최고세율의 50%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씨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세를 주고 전혀 거주하지 않고 10년후에 팔았습니다.
이 때에는 최고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간단하지요? 북미의 세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간단 명료합니다.
물론 하부에 디테일한 규정이 있지만, 기본은 저렇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 양도세법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 여기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둥씨는 10년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2년을 살다가 직장문제로 집을 팔지 아니하고 세를 준 후 타주로 이사를 가서 집을 렌트하여 살았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나 집 구입후 10년이 지나서 직장도 안정되어 원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의 80프로가 부과됩니다. (최고세율 x 비거주기간/10년)

왜 나는 집이 한 채 뿐인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그 집으로부터 월세라는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홍길둥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다시 자신의 월세로 썼으니 억울할수도 있겠지요.

미국과 캐나다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제를 조금 보완하여,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어디에 살든지 양도세 면세를 해 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평가 되어있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시지가의 0.1-1%까지 하며, 단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수긍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집을 팔지 않고도 역모기지론이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여유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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