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997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ㅠ
저희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같은점포안 브랜드만 다르다
하는업무는 같다
본사공지.지시대로 판매.
결재.고객응대.휴무보고.근태보고,일일 매출보고 등등
20~30프로의 브랜드 사원들은
1.최저시급이상 급여
2.4대보험.퇴직금가능
3 각종고용보장등등 가능
4.8시간근무 주5일제근무
나머지 중소.중견. 대기업브랜드사원들은
위탁경영자,용역제공자,위탁판매자라는
법을 가장한 고용꼼수로 이용됨
1. 최저시급따윈 없다
2. 백화점에 뭔 4대? 퇴직금? 너넨근로자도 임시직도 아니다 우리브랜드 위탁사장이야
사장인데 최저시급 급여 안되는건 니가 잘못한거야.운영을 잘 해야지~
3. 해고나 철수시 갖은핑계 -너희들이 판매를 못해서,고객응대를 잘못해서,두리뭉실하게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무엇하나 확실한 이러이런 사건으로인해
수치상 확실하게 하지않고 두리뭉실하게
4.백화점 10시반오픈 그러나 9시부터 9시반에는 출근해야 본사물류에서 오는상품 받아서 정리
청소 개점준비 -이건 직영브랜드사원도 같음
월~목 8시폐점 정리하면 8시15분 퇴근가능 물론 엄청빠른퇴근임 그외 잔업 허다함
금~일 8시반폐점 9시정도 퇴근
일 평균 10시간~11시간
주근무시간 66시간정도
주에 1번휴무 +정기휴무 1일
하는일 같고. 보고내용 지시내용 거의 같으나.
회사에서 어떤 마인드 어떤 꼼수를 당연하다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계층이 또 나누어진다
가끔씩 퇴사하고 백화점이나 브랜드에 다시 발 안딪겠다고 퇴직금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그사람들은 그분야에 매장을 각오하고 진행한다
2017.2 대법까지 가서 승소
그후 그브랜드는 직영화 4대보험,퇴직금 지급
나머지 회사들은 법으로해보던지 라는 식이다
매일같이 받던 근태보고도 그 소송을 보고
아뿔사~~삭제!
본사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한다 보고안해두된다고...
그전까진 휴가일정 휴무일정 병가등등 모든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 판결이후 맘대로 하란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강도높은 육체노동자는 오늘도 또다른 위탁판매자라는 포장을 둘러쓰고 생계를 위해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