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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흔들기 발언과 삼권 분립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1000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ondavid
추천 : 0/2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3 14:30:44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흔들기 발언과 삼권 분립에 대하여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근혜에 촛점을 두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들의 종노릇을 했던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흔들기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기틀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으며 잘못된 재판을 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은
삼권분립을 넘어 국민 주권의 원칙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로 감싸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도 4415판결이 2001년에 대법원에도 나와 사설구급대에 대한 감금이 불법임으로 판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병원과 사설 구급대의 구조적인 협력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조직적 범죄가 일어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본인의 고소마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함으로써 
오히려 그간의 조직적인 불법 감금에 대한 국가적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의 예와 같은 세월호 사건이나 형제 복지원 사건등도 오히려 적폐 경찰 검찰과 사법부에 의하여 덮이기 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간의 범죄에 협력한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고 사법부 역시 그렇다면
이는 삼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헌법상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과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20여 차례 이상 내었으나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 본인의 헌법소원을 포함한 여러 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상의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참담함을 피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될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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