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운동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였다. 성문법이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여성의 권리만을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성문법'이였기 때문에, 여성주의 운동은 시작되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성문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적어도 성문법에 대해서 만큼은) 이전보다 굉장히 성평등해진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성문법을 성평등하게 바꾸면, 좀 더 성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성문법'은 무엇일까? 단 하나의 성문법만이 성차별적이다. 바로 '병역법'이다.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의무를 부과한다는것은, 다시 말해서 '권리를 제한'한다는 말 이기도 하다. 의무를 수행하는데 지불하여야 하는 시간, 노동력 등의 '기회비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은 명백히 '성차별적인 성문법'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말 한다면, 우리는 병역법에 대해서도 말해야만 한다. 양성징병제, 모병제, 용병 고용 등 어떤 해결책이라도 말 해야만 한다. 해결책을 말하는것이 어렵다면, 다른 이들이 의논하여 제시한 해결책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라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정치권에게 의논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병역법을 바꾸는것에 대해 말 하는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성차별에 찬성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 않는것과 같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성차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성차별에 찬성하는 사람들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인가?